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창원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15일 창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12332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