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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무상 급식 정책에 대해 이 정책을 반대하는 서울시민 81만(유효 51만)의 청구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주민투표 발의로 시행되는 주민투표로, 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되었다.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여 투표함은 개봉하지 않고 파기되었고,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1] 2011년 8월 24일 오세훈은 무상급식 투표율이 개표선에 미달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따라 26일 사퇴했다.
참여정부 말기이던 2007년 9월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는 김황식 하남시 시장의 정책에 반대해 김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진행됐다. 사상 첫 주민투표였다. 김 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한나라당은 그의 낙마를 막기 위해 대대적 '선거 불참운동'을 펼쳤다.
2007년 9월13일자 <서울신문>은 당시 상황을 기사와 함께 사진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은 2007년 9월 5일 하남시청 인근 한전건물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홍보전을 시작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300여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맹형규, 전여옥 의원들까지 가세해 '정치적 주민소환은 하남발전을 막는다'며 투표장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민투표는 국민에게는 권리이자 의무임을 망각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이번 선거시간 변경안입니다. 그리고 대선일과 총선일은 분명 법정공휴일 입니다. 그런데 투표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연장안을 대선 90일도 채 안남은 시점에서 제기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민주당은 그동안 뭐한건데요? 알면서도 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불리하다 싶으니 들고나온거 아닌가요? 참 말은 번드르르 하게 잘 하던데요?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사랑요.
국민투표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에 더 더욱 투표를 못하게 만든 사람들을 처벌할 법안을 만드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간연장을 하는 경우가 맞을까요? 진짜 극단적인 편의주의와 근시안적 사안이 시간연장책입니다. 그런 정책이 대단한 권리행사의 정책이라고 말하는 민주당인사들의 한심함에 어이없어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 시간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바꾸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투표날 일을 해서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다는게 그 이유였어요?이건 민주당 인사가 한 말이죠. 의무를 소홀하게 만드는 사안은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국민투표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연장을 해도 민주당식의 근거에 의하면 그래도 투표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제제를 가해서 근본적인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를 않더군요.
제가 시간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