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당 몇채의 주택부터 2중과세의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가구의 사람수에 따른 과세조정을 다시해야 합니다.
2인가족 1가구라면 1주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양할 가족이 많은 경우라면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라면....1가구가 아닌 실제 2가구로 봐야하고..
자녀가 20세를 넘어갔다면...역시 2가구로 봐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현실에 맞게...정책을 펴야 2중과세니..3중과세니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분들의 부동산매입을 유도할수 있고...
인구1인당의 주택보급이 고르게 자리잡을수 있습니다..
물론 금전상의 이유로 많은수의 가족에도 불구하고...이를 구입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택가격도 문제이거니와....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선뜻 구매의사를 타진하기 힘든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부동산정책을 변화한다고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연관성이 있다고.....두가지를 묶어서...한가지 정책만으로 두가지를 해결할려고 해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관성이 있다고...근본원인조차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