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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논조라니? 원래 이사람 싫어하고 지지하지도 않았는데요? 당신이 뭔데 잣대를 마음대로 세우고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하죠? 전임이나 현직이나 둘다 뽑아놓으니 개판만들어서 서울시에 자식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당연히 화딱지 나는거 아닌가요?
어이없네요. 시비를 걸려면 제대로 거시길..
그저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이나 고치시길..
난 내 새끼 교육땜에 화딱지 나는데 별 망둥어가 다 튀어오르네요
서울시에 자식 두명 학교보내봐요. 지금 수장이라는 인간들의 정책도 맘에 안드는데 전직 현직 교육감들이 망쳐놓은 서울시 교육 때문에 화딱지나는데 태을진인 이사람은 그저 정치력에 눈이 멀어서 논조타령만 하고 있네요. 그렇게 근시안적이면 말을 섞지를 말아주세요. 수준 보이니까
곽노현 교육감의 판결은
2억원을 사전 인지 못했으며 '경제적 지원'이라는 선의의 주관적 동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선고한것은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선거문화를 타락시킬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지요
즉 본인에겐 죄가 없으나 차후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는 억울한 판결에 대해
이런 사후매수죄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판결에 대해 위헌청구가 되어있는 상태이지요
위헌 결정도 지켜보지 않고 대법원에서 먼저 선고를 내린것이 새누리당의 압력때문이란
민주당 대변인 발언이 있었으며 이번 판결의 이상훈 법관이 정봉주 전의원의 판결을 담당한 사람이라하니
정치적 판결로 보여집니다
정의 대신에 정치권력에 봉사하며 법을 무고한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는것은 인혁당 사례까지
새누리당의 단골 수법인데 지금까지도 사법독립 민주사회 질서를 더럽히고 있네요
1심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곽교육감은 사전에 박명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가성 금품제공에 반대의 입장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대법원이 유죄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사후매수죄"란 법의 조항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사후매수죄"와 관련한 법 조항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우리와 일본 뿐입니다.
법조항은 그 법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국민) 다수에게 그 해석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여야 하며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하죠.
만약 이번 곽교육감 판결에서와 같이 "사후매수죄"를 법조계에서 인정하여 판결을 할 경우, 선거 후 승자가 패자에게 술을 한 잔 살 경우에도 "사후매수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후협박죄" "사후절도죄" "사후뇌물죄" 등도 가능하게 되며, 법정신이 흔들리고 그 체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오랜세월 법조계에 몸 담았던 곽교육감이 "사후매수죄"와 관련하여 헌재에 위헌심판여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헌재의 위헌심판여부를 기다리지 못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유죄를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