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거 다 필요 없어요.
매수자 매도자 입장 필요없고,
그냥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사고
또 나중에 팔때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팔아요.
그게 그냥 쭉 부동산으로 조금이라도 이익 남기고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이라고 통용 되었던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알면서 놔두고 있다가 워낙이 부동산이 시끄러우니
법으로 강력히 단속한다고 한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불법같이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두 사문서위조로써 애초부터 불법입니다.
그러나 예전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여러문제가 있다보니
정부에서 그냥 묵인했었던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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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이 안철수씨 쉴드라는분들이 계셔서 수정하여 덧붙입니다.
공적기관의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요
사적인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로써
둘 다 모두 불법입니다.
누가 원하던 원하지않던 사실과 다르면 불법이라는겁니다.
점선 윗글에서 어느 부분이 일반인이 괜챦으니 정치인도 괜챦다는 얘기가 있는지?
사람은 각자 모두 다른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본다지만 기가 차네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