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2심의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공석이 된 교육감 자리는
당분간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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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트윗 떨거지들은 곽노현 쉴드치느라 바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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