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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맞아요. 미비라기 보단 규정에서 강제적으로 추가 시킨거거든요.
노무현때는 실거래가 규정이 이미 있는걸 더 강력하게 한거구요.
더군다나 다운계약서는 지방세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국세가 걸리게 되거든요.
매도시점에 국세청에서 부과하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에 있어서 균형성을 깨트리기에 다운계약서를 매우 않좋게 보는거구요. 간접적으로 국민이 피해 보게 되는거죠.
지난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결국 후보에서 자진사퇴한건 기억하시죠?? 그럼 그때 왜 납세자연맹에선 아무런 말도 안했을까요??
형평성을 위해선 지금이라도 김병화에 대해 합법적이었다고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다운계약서는 온국민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납세자연맹이 합법이라고 했으니깐요~
참여연대에서 다운계약서작성은 정치인결격사유라고 주장해왔는데 납세자연맹말이 맞습니까?? 아님 참여연대말이 맞습니까??
한편 연맹은 지난 2009년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 때에도 이번 사례와 유사한 보도자료를 내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공세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권력기관장을 두둔했다면서 갖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납세자연맹은 초연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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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나올때 마다 입장표명해야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