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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7 17:49
안철수는 왜 책쓴대로 살지 않는건가요?
 글쓴이 : 태을진인
조회 : 1,153  

이속빙벽.JPG

 
 
  안철수씨 일벌백계로 아내분 부터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식인듯 싶네요
 
 아내분이 안철수씨 몰래한 나쁜짓이라면 단호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_^
 
 
 ps.안철수의 생각이라는책 참 좋네요 알아서 자아비판하게 도와주네 그려
 
정말 잘 내놓으셨네요 자승자박이란 바로 이런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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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캔세이 12-09-27 17:52
   
옷장에 먼지가 없다고 해놓고. 옷장 먼지 있는 사람 비판하다가 자신의 옷장에 먼지가 있는거네요.
차라리 이불장에 먼지가 없다고 하지...언행일치가 안되잖아요.
무명씨9 12-09-27 17:54
   
선거 전략가들이 이 책을 낸게 안교수의 최대 실수라고 하죠. 이책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이 많을거라고.
     
쿠르르 12-09-27 17:56
   
근데 이책이 아녔다면 지지율이 이정도는 아녔겠죠..딜레마
유캔세이 12-09-27 17:55
   
아무튼 잘못을 저지른것보다. 이런것 때문에 더 멘붕이 오네요.
차라리 탈세 얘기를 하지 말지..
누런누런 12-09-27 17:57
   
책으로 흥한자 책으로 망하는군요~~
태을진인 12-09-27 18:00
   
이 단락만 봐도.. 너무 상식적인거라 당연한건데 ㅋㅋ 당연한것도 못지키는 철수님 ..ㅋㅋ
     
유캔세이 12-09-27 18:01
   
능력대로 세금 내는거라는 글귀가 보이네요. 아...................
블루이글스 12-09-27 18:07
   
그노므 책이 문제구만...
홍222 12-09-27 19:13
   
이거 그당시에는 불법아니라고 하던데... 그리고 이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해왔다고 해요 ㅠㅠ 관습처럼요..
공인중개사도 안철수 일에대해서 잘못 없다고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씨는 그 당시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세금납부했으며 또한 집주인에게 유리한 절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운계약서 때문에 세금을 더 내신거에요.
진중권씨가 한말이 있죠. if 나 but이 없는 신속한 사과는 잘한거라구.. 저는 이번일로 인해 오히려 실망했다기 보다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잘못인정하고 사과해서 좋게보였어요..
혹시 틀린얘기 있다면 알려주세요ㅎㅎ 저도 자세히 모르는거라서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을진인 12-09-27 19:22
   
관습적으로 한건 공시지가라는게 있어요.그거 밑으로 내린건 엄연한 불법임.왜 공시지가가 있는데요?탈루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임.그것도 위반한게 안철수임

그리고 문자로 사과는 왜함 공개사과를 해야지 성의가 없어요 너무
          
홍222 12-09-27 19:37
   
아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ㅠㅠㅠㅠ 너무 헷갈리네여 퍼온거에요~

다운계약서 작성 이유는 양도세 때문인데 양도세는 집을 사고 팔때 산금액에 비해 판 금액이 크면, 즉 이득이 크면 그 이득에서 세금을 때가는 것임
그런데 안철수는 2001년에 집을 샀고 그때당시는 집 살때 신고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에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은 금액으로 선택할수 밖에 없었음.
왜냐하면 집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 때문이라도 가격을 적게 매기는게 최선이기 때문에 차액을 줄여야 되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 집값이 오를때 여서 그 집 판매자는 어떻게든 금액이 적은 기준시가를 적을수 밖에 없없음
그리고 그에 따른 이득은 집 판매자한테 돌아감
안철수는 그때 당시 집을 구매 하는 쪽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합법적으로 신고금액이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자고 얘기하고 거래하면 구매자는 그에 따르는 형식이 보통인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1년 매수 때 2억3천만원 축소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3% + 등록세 2%로 1천만원정도 절세 되었겠지만, 2011년 매도 때 2억3천만원 축소신고분에 대한 양도세 33% + 주민세 3.3% 로 얼추 8천 정도 세금을 낸거.
결과적으로 세금만 따졌을때 오히려 손해(이 계산은 다른분이 하신거!)

요약하면, 다운계약서는 집 파는 사람이 쓸려고 하는거고 안철수는 그때 사는 입장. 게다가 그때 당시 합법.
그리고 살때 적게 신고한거 때문에 나중에 집 팔때 양도세 세금을 훨씬더 많이 냄. 결국 손해.

그리고 대국민 사과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중립자 12-09-27 19:39
   
홍222님의 말씀 맞습니다. 정확한 팩트로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나 거기에서 안철수 씨가 이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부정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고요.
거래에서 한 쪽 이익만 생긴다면 말이 안되죠..
 
1100만원 정도 세금을 집주인이 안내서 이득을 얻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가는 이, 즉 안철수 씨가 주택을 구입하는 가격을 1100만원 줄여주시는 식으로
다운게약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집주인이 말합니다.
"가격은 원래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운계약해서 제가 세금을 1100만원 정도 덜 내게 되니
다운계약 하시고 2억 8000만원에 사시죠."

그리고 안철수 씨 측은 그것에 응했습니다. 즉, 1100만원 정도가 탈세될 것임을 알고도
개인의 이익을 먼저 챙겼다는 거죠..

그 때 당시의 관습이라고요?
네.. 관습처럼 부정이 행해진 거죠.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금이 나가고 있다는 걸 정부 당국이 묵인, 혹은 알아차리지 못한 탓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해선 안된다고 강제되지 않았을 뿐이지 도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랬다면 양심에 털 났구나.. 고만 생각할 일이지만
대선주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걸로 안철수 씨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도 이와 비슷한 일들로 비판을 받는데..
안철수 씨만 예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야, 법적인 것으로 따지니 안철수 씨가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 땐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법이 생겨난 거고요.

제가 부동산 쪽은 좀 알다보니..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평소 정치인들이 욕먹는 부정적인 일들과 유사한 일이라는 건 사실이죠.
1억 이상 뇌물 먹은 대형사건보단 작은 것이지만.
     
홍222 12-09-27 19:42
   
아 감사해요 ㅎㅎㅎㅎㅎㅎ 많이 배우고 갑니다!!
중립자 12-09-27 19:53
   
제가 글을 쓰다보니 위의 분이 쓰신 내용이 추가되어 씁니다.
세금 부분은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되었죠. 계약을 할 때에는 다운계약에 대한 이익을 알고 계약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씨가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구위반과 같은 일과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명박 씨나 새누리당 욕할 때 이야기되는 것들 중 하나죠..
일반인들이 하면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니지만 대선주자가 했다면 욕 먹을 일이랄까요.

저야 새누리당이 그런 일 할 때에도 그래.. 정치인들 중 그렇게까지 깨끗한 사람이 있겠어?
란 심정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먼저다.. 생각하는지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의 이런 일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일에 대해선 크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안철수 씨의 일에 대해선 작게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이 새누리당의 부정에 대해선 술렁술렁 넘어가고
안철수 씨 부정에 대해선 목소리 높여 말하는 것도 웃기죠.

그렇게 아시고 다른 정치인들과 같은 잣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굴 지지한다고 정하지 말고,, 좀 같은 잣대로 좀! 보면 안될까요..
그래야 진짜 좋은 대통령감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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