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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17] 국가기관이란 관청을 포함한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각처장, 각청장을 모두 일컫는다. 국가기관이 헌법기관 전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으나, 2015년 형법 개정에서 지자체 등에 대하여서도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이 명문화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