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1979년 '부마항쟁' 진압에 공수부대 불법 투입 지시
입력 2018.02.18. 07:01
비상계엄·위수령 발령 전 이미 軍병력 투입해 시위 진압
정부 부마항쟁 진상조사보고서 "정당성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
배후세력 조작 위해 고문·폭행 자행..검거된 시위자 최소 1천584명 이상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에 등장한 탱크 (부산=연합뉴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시내에 등장한 탱크. 2016.10.18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연합뉴스] wink@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979년 10월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난 '부마민주항쟁'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절차를 무시한 채 마산 지역 시위진압을 위해 공수부대 투입을 지시한 사실이 39년 만에 드러났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부산과 마산, 창원 등 경남 일대에서 박정희 유신체제에 반발해 일어난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투쟁이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진압방식 등과 관련한 박정희 정권의 내부 갈등을 유발해 유신체제가 '10·26' 사태로 몰락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하명사항'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난 '부산·마산(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절차를 무시한 채 마산 지역 시위진압을 위해 공수부대 투입을 지시한 사실이 항쟁 30년만에 드러났다. 사진은 연합뉴스가 18일 입수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에 실린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2018.2.18 eddie@yna.co.kr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하명사항'이라는 문건에는 공수부대의 마산 지역 투입 명령을 비롯해 '난동 군중 타격'시에는 초기 제압하라는 지시와 대학교의 휴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부산 계엄사령부에 배속돼 있던 제1공수특전여단 제2대대 소속 병력 235명은 마산으로 출동했고, 이후 실제로 시위 진압에도 가담했다.
마산에 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병력출동 요청이 있어야 했는데, 이 같은 요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위원회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를 거듭 지적하며 "계엄사령관이 임의로 자신의 배속 부대를 계엄지역이 아닌 마산으로 이동시킨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제1공수특전여단의 마산 도착 시각이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전이었기에 더욱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부,마 사태스케치 부,마 사태 계엄선포.//(본사자료)1979.10.26(마산=연합뉴스)// <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당시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은 부산과 마산에 각각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이 정식으로 발령되기 전에 부산시장 등에게 구두로 비상계엄을 통보했고, 계엄선포 전인 17일 오후 11시께 군이 부산에 투입돼 시위를 진압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1979년 10월 18일 계엄사령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부마민주항쟁 시위자를 조사하면서 그 배후로 북한과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연계시키려고 7개 주요 사건을 선정해 수사했던 사실도 파악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자행됐고, 배후세력을 만들기 위해 '마산 사제총기' 사건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마민주항쟁 연행자 구속영장은 구금 3∼15일이 지난 후에야 발부됐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은 최소 1∼2주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