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사태를 보니 실소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까지 의무라서 어느정도 생각하는게 비슷한 수준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세상은 넓고 인간이라는 생물은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인공기를 소각했더니 경찰이 조사한다고 한다!"
여기서 뭐가 더 붙어요.
"김정은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근데 사건을 담당한 남대문경찰서는 인공기나 김정은 사진과는 무관하고 단지 기습시위를 해서
집시법에 위반되는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보수단체 회원이 불태우려는 인공기를 경찰 관계자가 압수하고 있다!"
"수사대상이 아닌데 인공기 불도 안 붙였는데 보이기만 해도 압수!!"
에휴...
현재 판례는 인공기를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9152 판결)
쉽게 말하면 인공기를 흔들거나 게양하는건 불법이고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소지동기와 목적을 조사받고 압류당한다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이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만
참가국의 국기를 반드시 게양해야하기에 예외로 적용 됩니다.
경찰이 왜 인공기를 압수하느냐구요?
바꿔서 소지자체가 불법인 마약하고 비교해봅시다.
마약을 들고 불태우려고 한다면 경찰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1. 날도 추운데 증거가 소각되는 장면을 즐겁게 감상한다.
2. 증거의 확보를 위해 압류를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