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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부림사건 실제주인공 김하기 월북. 옥중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선서도
부림사건 연루자’ 김영의 密入北(밀입북) 前歷
1996년 中 延吉(연길)에서 두만강 渡江해 밀입북…징역 3년 6월의 實刑 선고
부림사건 관련자였던 김영(필명 김하기) 씨는
1996년 密入北(밀입북)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인물이다.
총기 탈취해 脫營(탈영)
김영 씨는 부산대 철학과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 강제징집되었다.
그는 軍 복무 중이던 1981년 10월25일, 부림사건 관련자로 지목돼 보안대에서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銃器(총기)를 탈취해 탈영했다. 3일만에 자수한 그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병합적용돼 그해 11월20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출처: 1988년 12월25일字 <한겨레신문> 인용).
그는 1988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金씨는 출소 후
“감옥에 들어갈 때는 이상에 불타는 순수한 학생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민주화를 투쟁할 자세가 돼 있다”며
“결국 교도소가 나를 단련시켜 주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출처: 上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