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할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조항입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에 대해 국회가 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행위를 가타불가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논의 하라고 대통령이 권고하였고 1년이상 국회는 당파싸움만
하면서 그 소중한 1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의하면 국회는 투표로 가부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든 못하든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야당에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올해 말에 하자고 하는데 1년을 허비한 국회가 과연
올해안에 발의할수가 있을까요?
6월 선거까지는 지선에 모든 시간을 보낼것이고 그러면 3-4개월 남는것인데..
기대조차 안하는것이 맞는말이죠.
그리고 홍준표가 투표에 아예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것은 이런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국회가 개헌준비를 하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은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들.
이런것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들에게 책임총리를 맡긴다고요?
개가 웃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