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내용이나 개헌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열렬히 환영하는 입장 입니다만
그 근저의 생각에 대해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본 바가 있어 적어 봅니다.
개정 헌법의 내용 및 그 시기와 관련한 추측 입니다.
머 상당히 오버한 면이 있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은 합니다만
재미삼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헌헌법 내용을 보고..
-> 몇몇 내용으로 보아 이번 개정 헌법은 통일한국을 대비해 만든 것으로 보임.
-> 문대통령은 통일의 순간이 전혀 뜻밖에도 이른시일내 닥쳐 올 수도 있다고 느낀것 같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 단편적 수준이 아니고 뭔가 구체적인 조짐을 느낀것이 아닐까
생각해 봄)
2. 개헌시기 관련하여 추측
(오늘 개헌발의 일정의 이유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봄.)
-> 문대통령은 국회해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봄.
-> 정부안이 부결 될 경우 국회를 해산하고 6.13지방선거때 헌법개정에 대한 것은 물론,
아예 국회의원들도 전부 새로 뽑고저 하는게 아닐까 추측해 본다는 것임.
(한마디로 국민에게 직접 물어 보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려하는게 아닐까 하는 것임.)
** 위 (1번)개정헌법 내용으로보나 (2번)급박하게 추진하는 이유로 보나 그것들은
모두 한가지 원인때문에 그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그것은 '통일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급박함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 한다는 것 입니다.
** 다시한번 간략히 줄여 설명드리자면-,
문대통령은 통일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개정헌법내용에 그러한 사항을 포함 시킨 것 이며
또한, (공표할 수 없으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일 통일로 가는게 현실화 되어
간다고 봤을때 반민족적인 현 야당으로는 원활한 통일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 하여
국회를 해산하려고 하는게 아닐까 생각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슙니까? 쫌 말이 되는 거 같지 않슙니꽈...?
(위 제 추측의 맹점 : 만일 통일을 대비해서 내용을 넣었다고한다면 우리에게 북이 긍정적으로
답해온건 최근이고...개정 내용은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던거 같은데... 안맞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