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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1 21:54
국민 마음 헤아렸다, 문재인표 '사이다' 개헌안
 글쓴이 : krell
조회 : 739  

개헌안 뜯어보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노동권강화 등 '호평'


[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20일부터 이틀 동안 공개된 정부 개헌안에는 '사이다'라는 호평을 받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고구마 같은 국민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세심하게 읽었다는 평가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소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수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몇백만 명의 시민이 서명하며 동의를 표하는 중대사안일지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국회가 발의하지 않으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발안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자문특위가 낸 법률안에서는 유권자 약 40만 명(헌법개정안은 12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원하는 법안을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마련한 만큼, '사이다' 조항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회는 공공·민간 기관 중 신뢰도 최하로 부동의 꼴찌다.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최하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국민들이)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 노동권 강화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용어가 쓰이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의미를 뜯어보면 뉘앙스 차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이다. 노동 자체의 의미에 '부지런히'라는 꾸밈어가 붙었다. 이는 주로 사용자, 즉 사측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는 곧 노동자가 속한 집단이나 국가의 부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허나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노동은 노동자의 행위 그 자체에 방점을 뒀다. 때문에 주로 노동계에서 사용한다. 여론은 헌법상에 사측의 입장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있다.

용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노동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먼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자가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과 노동자간 균형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대등 결정 원칙도 명시했다. 그밖에 공무원의 노동3권도 강화된다.

개헌안 발표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토지공개념 명시

'토지공개념'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소유 불균형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의 주 원인이라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다.

청와대는 21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부동산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형태의 자원보다 강한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된 주거권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열린다.

◇ '영장 독점' 조항 삭제

오랜 기간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영장 청구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헌법상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발표하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영장 독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온 경찰 측은 환영 분위를 내비쳤다. 경찰 측에게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가장 '사이다' 조항인 셈이다.

다만 조 수석은 "(개헌 이후)형사소송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8120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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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1 18-03-21 22:01
   
토지공개념은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한당과 자한당 지지다들이 부동산이 많으니 깽판 놓으려고 할 것인데, 많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들은 쉽게 넘어가니까요.
훈이야 18-03-21 22:35
   
이러니 자한당이 피토하며 반대하는군요
경불자조 18-03-21 22:36
   
노자의 도덕경에서...노자가 집을 지을 지을때 필요한것이 뭐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은 땅 .자재 인부.돈 이라고 말햇습니다.그러나 아무도 공간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엿어요...그 공간의 소중함을 모르거나 간과하기 쉽다고...
 눈에 보이는 유보다 보이지 않는 무를 볼줄 알어야 합니다. 땅값이 오른다하는 것을...돈이 많이 번다 그러한 걸로 오해하기 쉽지만...다른 측면으로..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양으로 많이 받는다는 생각은 간과하기 쉽죠..나 하나쯤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되어서...인플레션 투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때 입니다. 땅에서...돈이 자라나고...돈에서 이자가 생기고...그것을 공적인 개념으로 제한을 둘 수 없다면은....오르는 것을 제한햇다고만 볼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도 제한햇다고 볼 수 잇을것을....먼 미래에는 공간이라는 개념도 정의 해줘야 할텐데...땅에서 자라나는 돈이....가상화페라면은...그 가상화페가 발권화페의 양을 늘리게하고...발권의 가치를 떨어 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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