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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2 18:47
문꿀오소리, 드루킹 등 댓글조작단 불법여부 판단기준.JPG
 글쓴이 : 장호영
조회 : 1,003  

댓글조작단 불법여부 판단ALC6C4F.jpg


핵심단어는 "조직적으로" 이다.

현대사회에서 댓글을 통한 개인의 의사표출을 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건

전혀 불법이 아니다.

좌표를 쏘는것까지도 불법은 아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여론조작일까?  

"조직적"으로 특정여론을 형성하라고 "지시"하면안된다.

개인의 의사표현을 인정한다고 했지, 조직적으로 지시 내려가며 여론조작하라고 하진 않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은 본인의 의사를 "개인적으로" 표현해야 여론형성이다.

누군가가 지시를 내린데로 쓰거나

남이 쓴 댓글을 조직적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던가

추천수를 누군가의 "지시대로" 조작을 하면

여론조작이 된다.

대대적인 선플운동.jpg



드루킹은 매크로만 불법이 아니다.

"지시"를 내려가며 여론조작을 했음.



마찬가지로 이 놈들도 ^^

얘들도 어떤 댓글을 저격하고 어떤 댓글을 달라고 

위에서 아래로 여론조작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


업무방해로 고발 가능함.

문꿀오소리ALC7125.jpg





지시내리는 계정이 보이면 사이버수사대, 선거기간에는 선관위에 신고하자.



‘댓글작업’ 어디까지 불법?… “인위적 여론조성, 업무방해죄”


국민일보는 17일 이런 조직적 댓글 부대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전문가 10인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조직적인 댓글 부대 운영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적으로 선플이나 악플을 달아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만든 댓글 기능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 기능을 방해하려 했다면 위법이라는 뜻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도 “어떤 방식이든 여론을 하나의 방향으로 키워가려는 조직적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다”고 했고,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도 “여론을 왜곡하려는 고의성이 있다면 위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조직 규모가 크고 체계적일수록 문제라고 봤다. “다수가 반복적으로 댓글 조작을 한 경우”(유재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나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기사 링크를 조직적으로 뿌린 경우”(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에는 업무 방해 정도가 심한 만큼 위법 소지도 크다.

김씨는 ‘가장 많이 본 기사 8개에는 반드시 작업을 해야 한다’ ‘네이버에서는 하루에 댓글 20개까지만 달 수 있다’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했다. 일부 회원은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빌려 ‘좋아요’를 눌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타인의 아이디를 빌려 사용했다면 이 자체로 포털의 댓글 시스템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댓글 공작이 선거 기간에 진행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사와 같은 맥락”이라며 “조직적으로 선거 판세에 인위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더 많은 지지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이었다면 특히 네이버 같은 큰 규모의 포털 사이트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댓글 공작을 선거운동으로 본다면 공직선거법 87조 위반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조항은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선거 판세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선거운동을 단체 차원에서 했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재 예인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87412&code=61111111&sid1=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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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레이너 18-04-22 18:51
   
말같잖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댓가성 여부만 없으면 조직적이라도 괜찮아 ^^
     
장호영 18-04-22 18:52
   
네이버를 피해기업으로 업무방해 적용가능하다고 유권해석 나옴 ^^
          
하데승ㅇ 18-04-22 18:57
   
홍발정 화이팅 종신대표 혼수성태 종신원내 대표 하길
          
짐레이너 18-04-22 18:58
   
ㅋㅋㅋ 유권해석? 네이버의 유권기관이 어딜까? 링크해봐..
               
장호영 18-04-22 19:00
   
유권기관이 아니고 유관기관 말하는거 아니냐?


유권기관이라는 단어는 내 생전에 처음 보는 단어다.

먼 말이냐 이게 ㅋㅋㅋ
                    
짐레이너 18-04-22 19:08
   
에휴...모질아..

유관기관은 업무상 연관관계가 있는 기관을 말하는거야..관리.감독의 주체가 아니라고

네이버댓글에 유권해석을 할수 있는 기관은 법원,방통위,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정도겠

지?

야들을 통칭할수 있는 명칭이 없으니 유권해석가능기관 정도로 표현할수 있잖아.
                         
장호영 18-04-22 19:42
   
지 맘대로 단어를 창조해놓고

나보고 해석하라고?


난 그런 나이스한 놈이 아님 ^^
                    
SeacrabGo 18-04-22 21:17
   
니 전에도 한소리 했던것 같은데
잘 모르믄 눈팅이나 혀.
유권해석이 적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법 해석이란 얘기란다.
유권기관이란 말은  적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하는거겠지.
입보수 18-04-22 18:59
   
이혼전문 변호사!! ㅋㅋㅋ
     
입보수 18-04-22 18:59
   
조직적이지 않은 팬클럽이 또 어디있는데 ??? ㅋㅋㅋ
     
입보수 18-04-22 19:00
   
모든 팬클럽은 원래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입보수 18-04-22 19:01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팬클럽들이 자진 해체된다면 인정!!
걸그룹, 보이그룹, 안팬, 박사모, 극우집회 참가자들 모두 자진 해산해라!!
     
하데승ㅇ 18-04-22 19:01
   
자기들한테 뭐든유리하다십음  기사자세이안보고
퍼옴
가납사니 18-04-22 19:06
   
http://v.media.daum.net/v/20180422182326347?f=m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적 행동이 합법적이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핵심회원인 드루킹 같은 인물이 매크로 등을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했을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 사용을 허락했을 경우 도용으로 봐야 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선거법상 매크로 등을 직접 통제할 조항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장호영 18-04-22 19:08
   
자발적이 아니라는게 문제다.

드루킹이 링크 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했음.
개개미 18-04-22 19:07
   
이야... 벌래시키답게 아주 쓰레기만 퍼다가 유언비어로 날조할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바퀴벌래한테는 바퀴벌래약이 답이죠..뭐..
파워레이서 18-04-22 19:07
   
댓가성만 없으면 몇백억을 받아도 무죄인판에 댓가성도 없이 댓글 달아서 처벌된다고??
닭이시러 18-04-22 19:09
   
어디서 헛소리나 주워담아와서  ㅉ
     
장호영 18-04-22 19:12
   
국민일보는 17일 이런 조직적 댓글 부대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전문가 10인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조직적인 댓글 부대 운영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니가 하는게 헛소리겠지 ^^
          
개념의경 18-04-22 19:43
   
복사냐?
가납사니 18-04-22 19:09
   
핵심은 김의원이 매크로 존재를 알았느냐하고
드루킹하고 돈거래가 있었냐임
개념의경 18-04-22 19:10
   
응 개소리
     
장호영 18-04-22 19:12
   
국민일보는 17일 이런 조직적 댓글 부대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전문가 10인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조직적인 댓글 부대 운영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니가 하는게 개소리겠지 ^^
          
짐레이너 18-04-22 19:15
   
ㅋㅋㅋ 변호사 몇명 의견을 유권해석이라고 싸지르는 지능수준
               
장호영 18-04-22 19:25
   
변호사 발가락 떼만도 못한 놈의

충고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
                    
따식이 18-04-22 20:03
   
헌법 재판소가 판결을 해도 불복하는 놈들이

할소린 아닌것 같다 ㅋㅋ
          
하데승ㅇ 18-04-22 19:25
   
ㅄ아 변호사가 판사냐  머리가 빠가냐
          
개념의경 18-04-22 19:35
   
니가 상식이잇다면 여기 가생이글 다 훓터밧거나

네이버전체를 살펴보면 문재인찬양하는 댓글조작잇다!가

얼마나 얼척없는 개병신헛소리인지 알테지

503년이나 쥐색히 찬양하는건 많이본다

문대통령 까는글 많아 대부분이지 거기에 찬양?

우리 이니하고싶은거 다해 머 이정도다

응원이지. 그렇다고 이들이 문대통령이 잘못하면

그래도 찬양하냐고? 나 포함 절대아니다

난 문대통령이 신뢰를 저버린다면 투표로 버릴생각도

하고있으니까. 내가 지지하는 이유? 잘하고있으니까

지지하는거지 누구처럼 대통령을 신으로 모시는줄아나

지령좀 작작밧고 혼자좀 훓터바 돈의 노예같은 사람아
booms 18-04-22 19:18
   
하아..참..이분 닉이 내 지인이름이랑 같아서 짜증나네..
개짖는소리 18-04-22 19:28
   
벌레와 대화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네요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서브마리너 18-04-22 19:36
   
돌대가리 인증 보소 ㅋㅋㅋㅋㅋ

베충이들 니들 사이트에 가생이 정게 화력지원해주세요

이것도 여론조작이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븅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리엘 18-04-22 19:39
   
개인이냐 조직이야의 문제도 있지만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요.
연예인들의 검색 순위 조작은 뻔히 알면서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범죄 행위와 다름없지요.
test0323 18-04-22 19:49
   
인터넷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조직이되어 공감,비공감을 누르면서 의사표현하는게 여론조작이나 마찬가지라니...
저렇게치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돈안받고 하는 시위도 조직적이니 여론조작으로 분류가 되나??
자발적으로 모여서 조직이 되는건 딱히 불법이라고 생각되지않는다만...
촛불시위도 메크로시위라고 할놈들이네
     
장호영 18-04-22 19:57
   
자발적인데 왜 지시를 받음?

정상적인 댓글을 왜 몰려다니면서 조작을 함?
          
test0323 18-04-22 20:04
   
자발적으로 모여서 조직이된다구요..
뭐 간단하게 카페같은걸로 예로들수있겠네요
조직이 되는게 대부분 생각하는부분이 겹치니까 조직이 되었겠죠?
지시를하던 부탁을하던 중요한건 돈을받고했냐, 메크로프로그램을 사용했냐 의 여부가아님?
          
리루 18-04-22 20:17
   
그댄 지시받고 오나보네? ㅋㅋ
밀양소녀 18-04-22 22:28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선플이던 악플이던  조직적으로 의도를가지고 하는것은  모두 범죄이며 적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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