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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는 형법으로 다스리죠.
증권은 증권 거래법이죠
가상화폐는 아마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으로 된것 같은데.
이 3개를 같다고 비교하는건 참 어이가 없죠.
교통사고로 사상이 발생하지만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처리하는게 기본이죠. 물론 차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살인죄인건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구분도 없이 증권이건 . 화폐건 코인이건 위폐취급하는것 웃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