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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뒤에 항소랑 대법까지..1500만원 명예훼손 판결이 맞네요..제가 끝까지 못 봤네요..
A사를 상대로 ①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② 이재명 성남시장과 밸런타인 21년산 ③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 등 과거 보도물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①과 ② 기사에 대해선 사실 합치 등을 근거로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포함된 ③ 기사에 대해선 “원고(이 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녹음파일 공개 동기는 원고 비방을 위한 것으로 공공이익 동기는 명목상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A사에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심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