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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건 아래 원문
위 댓글은 “김경수 웃긴게 노무현대통령 돌아가시고 단한번도 안오다” 라고 하였으나, 김경수 후보자가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맡으며 2009년 노 전 대통령 묘역 조성, 2011년 봉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매주기 마다 추도식 진행 등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언론 등에 공연히 공개되었으므로 위의 표현은 김경수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에 해당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 위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