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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선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장이 퇴직할 때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106조)고만 돼 있다.
인수위가 구성되더라도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단체장직 인수·인계 지침이 장소 대여와 사무 집기 제공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이와 관련,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무보수였고 식대나 회의비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점심 먹고 만나서 회의하고 저녁 먹기 전에 끝내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