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크게 2가지인데
아시다시피 난민법과 무사증제도입니다.
난민법은 이명박시절에 황우여가 발의하고 박근혜시절 시행된것이고
무사증제도는 2002년도에 우근민지사인데(이분은 당적을 하도 자주 바꿔서 민자당으로 시작해서
민주당계열 새누리당 마지막은 자한당)
사우디밑에 있는 아랍국가인 예멘에서 근처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까지 온
예멘 난민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다수의 인원이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온 후
난민 신청을 해 버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도를 악용해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재빨리 예멘을 무사증제도 불허국으로 제정해서
내륙으로는 못오게 한 상황이나 난민단체나 인권위는 난민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제주도에서 관광객으로 돈좀 벌어 볼려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2016년에 무사증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원희룡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외국인범죄증가, 치안, 일자리, 외국인과 자국민의 혐오감 상승등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상황이고 이번 예멘난민문제로 확 타오르고 있는듯.
갠적으로 그전에 돈좀 벌어 볼려고 시작한 제도가 악용되면서
골치아픈 상황같고.. 사건 책임 따지기 전에
제주도지사는 책임지고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와 협력해서 잘 해결하길 바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