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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난민 전문가는 아니라서 참고될만한 글을 알려드릴께요. LikeThis 님의 글입니다.
소재파악이 안되는 불법체류로 가면 인도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아래 글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경우, 즉 1년 이하의 기간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난민 수용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관리되는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적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가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의견도 따로 퍼오셨던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수용하겠습니다. 왜곡과 선동이라고 판단하는 건 님의 몫이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거든요.
기사 내용이 1% 안되는 가능성들을 열거하며,
난민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영원토록 살수 있는것처럼 오도해놓았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 드림.
난민 신청 6개월 후 부터 취업이 가능하나... 대부분 6개월 되기 전에 심사가 끝남.
정치적 망명일 경우 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검증 때문에 6개월이 넘는 경우가 있음.
전쟁 망명의 경우 오래 걸리지 않음.
인권단체에서는 이부분에서 너무 대충 심사한다고 난리칠 정도임.
심사에서 불인정 받을경우 행정소송을 걸수 있으나 몇번이나 할수 있는건 아님.
새로운 증거를 보강 했을때만 가능함.
자기나라 돌아갔다 증거 다시 가져 오는거 아닌 이상 사실 이건 대부분 불가능함.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최종 난민불인정 판정을 받게 됨.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심사에 불회부 처분을 받음.
인도적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것도 생명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가됨.
허가되더라도 1년 이하의 체류 가간만 허용되며,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받던가 포기하던가 해야함.
이제 불법체류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일하고 돈 못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도 하소연 할곳이 별로 없음.
실제 난민의 경우 이 단계에서 한국은 단념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 하게됨.
실질적 외노자의 경우만 이 단계에서도 계속 버팀.
그러다 단속에 걸리거나 법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게되면, 외국인 보호소에 끌려가고,
일정 기간 후 먼저들어온 순서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셋중 하나를 받고 출국 하게됨.
외국인 보호소 단계 부터는 저항할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함.
e-나라지표의 통계를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의 난민 인정자수는 571명입니다. 두배가 좀 못된다라고 하신 말이 맞다면 '현재' 가 아닌 '누적' 인도적체류자의 수는 천여명이겠네요.
재심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생명의 위협'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예로 드신 장기갱신은 극히 드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권단체들이 불평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정확한 통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잘 못찿겠군요.
난민 신청자의 수가 급증한 건 현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겠으나 이런 상황이 될 여건을 만든 건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현행법대로라면 신청자 수가 결과물의 수를 담보하지도 않습니다.
취업요건 같은 경우는 양면성이 있는데, 최대한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 분야로 제한하고 있고, 그들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면 정부나 민간에서 지원할 부담도 덜어집니다. 결국 그들을 관리할 비용도 세금이고, 심사기간 동안 굶어죽게 한다면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며, 그런 극한 상황에 몰리면 범죄율도 높아지겠지요.
법률 악용 사례는 LikeThis 님의 글을 보면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악용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비용 등은 신청자가 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사례는 현 정부가 난민에 우호적이라고 비난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퍼오신 제 글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신 걸 보니.. 왜곡과 선동이라고 하셨던 건 잠시 실수하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따로 사과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곡과 선동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인데 황우여의 난민법에도 민주당의원이 참여하였고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체류자들에게도 사회보장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현 정부도 6개월이 되기전에 취업허가를 내리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보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새누리 계열, 즉 자유당과 바미당은 구체적으로 정책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난민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것이 당시 여당 중진이었음을 생각하면 법안 통과의 책임은 대표발의자와 집권 여당에게 가장 크게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당시 야당이 동참했다고 해서 그 '주도적' 인 책임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마 겨우 이런 견해차이를 가지고 왜곡과 선동이라고 하셨던 건가요? 허허..
홍의원의 발의내용은 이미 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전의 먼지덮인 법안, 그것도 당사자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주장하고 있다' 고 하는 건 억지에 가깝습니다. 겨우 발의 수준의 법안을 이렇게까지 걸고 넘어지려면 당시 여당이었던, 난민법을 통과시켰던 자유당 바미당은 가루가 되도록 비판을 하셔야 형평에 맞겠지요.
대규모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이번 특수 조치는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한 조치일 뿐으로 보입니다. 국격, 세금, 국민안전 말이지요.
인도적체류허가는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정황상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보충적으로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내전 등의 본국 정황으로 한국에 장기간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이 대부분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습니다.
2017년에는 318명이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았습니다. 전체 누적 인도적체류자 수 중 압도적인 비율인 75.9%(1,120명)를 차지하는 국적은 여전히 시리아입니다. 법무부는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던 2015년 10월 16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시리아인 난민신청자의 절대다수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대다수의 시리아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 내전만을 이유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난민 신청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지만, 본국송환은 어려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적체류지위자는 삶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날이 인도적체류지위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분명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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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책 책임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님의 몫입니다. 홍의원의 경우 민주당 당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법안을 통과시킨 새누리 계열은 당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게다가 난민을 실제 받아들이는 법안과, 체류기간의 편의를 개선하는 법안은 도저히 같은 무게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제시하신 표를 보면 인도적체류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였던 건 2014년, 새누리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무려 549명, 2016~2017년도를 합한 것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발의는 무궁화꽃이 아니라 님이 이야기하셨듯 주욱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보면 보이고, 안보면 안보이는 거지요.
난민문제의 시작과 과정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간의 과정과 현재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치인들과 정부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애초에 새누리계열에서 난민법을 제정,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인도적체류자 또한 새누리시절인 2014년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갱신 또한 그들이 해오던 것의 연속이지, 이번 1년간에 새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난민문제의 원죄는 새누리당 계열에 있는 것이고, 같은 소속이었던 자유당 바미당은 그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님이 지적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은 원죄를 함께 지고 있으며 홍의원의 개선법안은 거기서 파생된 부차적인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제 발언이 왜곡과 선동이라는 근거를 대지 못하셨으니, 그걸 그렇게 규정한 님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고, 왜곡과 선동을 한 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