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등 각종 경비가 늘어나도 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에게 하소연할 법적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원청이 하도급에 합법적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었던 폐단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17일부터 일괄 시행한다고 하네요.
- 최저임금, 공공요금 등 각종 경비 인상시 하도급 대금 인상 요구 가능
- 이유없는 전속거래 강요 금지
- 원청이 임의대로 하도급업체의 기술 수출을 막거나, 원가 자료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 경우 피해액의 3배 배상
여기까지만 봐도 원청 업체들이 마치 조폭같이 행세해 왔다는 게 드러나는군요.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내용은 좋은데, 야당이 통과시킬 지가 문제네요.
-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원청업체도 부담
-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로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상력 개선
이 외에 하도급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도 착수한다니, 그동안 불합리한 시장질서로 고통받았던 하도급업체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갓상조 칭찬하며, 좋은 제도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