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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8 13:33
박정희가 팔아먹은 독도!!!
 글쓴이 : 내일을위해
조회 : 633  

언넘이 DJ가 독도를 팔아먹었다고 짖는데 진짜 독도를 필아먹은 넘은 박정희죠. 공동어로협정갖구 팔아 먹었느니 마느니 하는데 어로는 영해와 별개의 개념임. 영해가 겹치는경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이익을 위해 어업에 한해서 상호 작업을 인정하는것이고 

http://www.insight.co.kr/news/162507

이건 박정희가 팔아먹은 독도 밀약입니다.  이에 대해서 입 딱 다물고 어업협정 개솔하는것들 뻔뻔하기가 아베 버금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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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jklmin 18-07-18 16:02
   
예전에 쓴 글을 다시 적습니다.  아래와 같이 김대중이 독도를 날려먹었습니다.

국제 해양법 변화에 대해 잘 모르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EEZ의 개념이 확립되기전에는 국제법상 바다는 영해와 공해만으로 구분하고 공해상의 바다에 관한 이용은 당사국간에 협약에 의해 이용하면 되는 간단한 세상이었습니다.  당시는 바다를 영해와 공해로 이분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복잡할 것이 없었고 연안으로부터12해리까지는 전관수역으로 연안국이 독자적으로 이용하고, 그 바깥쪽은 공동규제수역으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용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 세계 각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선언하기 시작하고,
1982년 UN 해양법협약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채택되고,
1994년UN 총회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안이 통과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독도에 관한 라인 들

1. 맥아더 라인
연합군 최고사령부는1946년 6월 22일 훈령 제1033호를 발령하는데,
이 훈령은 일본을 둘러싼 바다의 각 지점을 연결하여 원을 긋고
그 안쪽을 일본의 어업관할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원을 소위 맥아더라인이라 한다.
동 훈령 제3조는 독도와 관련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3조 ⓑ 일본 선박이나 선원들은 독도에 12마일 이내로 접근하거나
동 도서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2. 이승만 라인
일본의 주권 회복 100일 전인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은 ‘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한다.
일본의 주권 회복 100일 전인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은 ‘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한다.

이 선언에 의하여 동해에 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이를 ‘평화선’ 또는 ‘이승만라인’이라 한다. 
평화선은 독도와 오키섬 사이에 선을 그어 한국과 일본의 어업관할구역을 구분하였다.
한국으로서야 손해 볼 것이 없는 선이지만 국제법상으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박정희 라인
1965년6월 22일 한·일 간의 협상에 의한 어업협정이 체결된다.
바로 구한·일어업협정이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1조 ① 양국은 자국 연안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으로 설정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제2조 양 체약국은 다음 각선으로 둘러싸이는 수역
(영해 및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제외함)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한다.

이법은 1982년 UN 해양법협약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채택되기 이전으로 영해를 전관 수역으로 하고 공해 부분을 공동규제수역으로 한 협정으로 국제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맥아더라인, 이승만 라인과 궤를 같이하고 울릉도는 물론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의 문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3. 김대중 라인
1998년 11월22일 드디어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이듬해1월22일 발효된다.
신한·일어업협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설정된 수역을 동해중간수역이라고 하는데,
독도 인근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는 독도가 중간 수역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독도 주변 12해리는 영해로 배타적 수역 규정을 두어야 했으나 12해리 이내 구역까지 중간수역으로 둠으로서 독도가 암초이며 EEZ기점의 기능을 가진 영토 개념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논란이 일고 헌법소원이 일어나자 독도 인근해역이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더라도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가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주장입니다만 그런 주장을 하려면 협정에서 독도주변 12해리 영해를 명기했어야 했습니다. 협정에 12해리 이내를 중간수역에 두어 일본에 독도를 분쟁 지역화할 빌미를 준 것입니다.

박정희 라인까지는 국제해양법이 정비 되지 않았었고 EEZ 개념은 1982년에 UN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를 뻔히 알고도 독도주변 영해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단한 실책입니다. 더구나 유엔 해양법 발효후 영토기점 200해리는 주권국에 있는 것임으로 독도 주변 200해리는 한국의 EEZ임이 명확한 1982년에 이후 1998년에 그 EEZ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 또한 대단한 실수 입니다. 대화퇴 어장 이용을 위해서라는 변병이지만 얻은 것에 비해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신 한일 어업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정으로 독도의 영토지위 및 EEZ 기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나 일본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한 것이니 파기만이 능사가 아닌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김대중 잔대가리, 돌대가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akseka 18-07-18 17:02
   
핵대중이 독도 팔아 먹은건 다 아는 사실인데 뭘 새삼스레 구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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