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은 김대중때 풀렸긴 합니다..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서 시정조치할 것을 명령했거든요..
(이건 아래 호연님이 올리신 글의 링크글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공동행위는 두가지로 규정됩니다.
첫째, 편의점 업계끼리의 단합을 통해 판매가격 상승, 고착화.
둘째, 기존 대형 사업자들끼리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 식으로 시장 점유율 고착화
즉 신규 프랜차이즈의 업계진출 사전 차단.
이는 고스란히 신규 사업체의 창출을 막고, 소비자의 피해를 극대화시켜버릴 우려가 있어,
근접 출점 제한을 풀어버립니다.
게다가, 이 당시 (1997년)imf로 인해서 만개 이상의 기업체가 도산하고 10여개의 대기업이 공중분해된 상황
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신규 사업체 창업의 장려와, 실업자의 구제를 위해, 사업체의
갯수 증가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 기준으로 편의점 갯수가 폭팔적으로 늘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은
유지할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편의점 한기당 2,500명 정도의 배후지를 가지고 있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4,6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 국내, 편의점 갯수는 2,826개였습니다.
이 당시, 산술적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편의점 갯수는 18,400개입니다.
여기에 배후지 밀집도 등을 따져서 미니멈으로 대략 15,000여개의 편의점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죠.
즉 프랜차이즈 본사끼리의 단합도 막을겸, 또한 실업자 구재를 위한 정책으로도 마땅하다는 판단하에,
프랜차이즈 근접 출점 제한을 풀어버립니다.
그 결과 2008년도를 기준으로 대략 1만 3천여개의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까지 편의점은 imf 해고자, 실업자, 명퇴자들의 탈출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오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편의점은 그 한계치를 2009년도를 기준으로 슬슬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조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과당경쟁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똥쟁이시키 샤씨가 추앙하는 쥐박이시키가 2012년도에 동일 브랜드에 한해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국내 편의점의 임계점인 15,000여개의 수를 훌쩍 넘은, 2만1000여개의 편의점이 난립하게
됩니다.
이미 편의점 업계는 포화로 인해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였죠.
우리의 모지리에 공식 욕받이인 샤씨는 마치 쥐박이시키가 대단한 편의점 출점 제한 정책을
내놓은것처럼 찍찍거렸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구멍이 숭숭 뚫린 쓰레기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하긴 샤씨나 쥐박이시키나 닭년이나 머리속에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를 채웠으니..쯧쯧..)
우선 왜 이런 정책을 발표했냐 하면..
공정위가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 감소피해가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해서 그렇게
권고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한 "모범거래기준"!!!!!!!
근데 이게 알고보면 골 때린게. 예외사항이 많아서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었습니다.
상권이 몰려 있는 왕복 8차선 도로가 있는경우,
특수상권(대학,병원,공원, 터미널등)
주거지역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에는 예외였거든요..
그 결과. 서울 외곽 아파트 밀집 지역과, 수도권지역 대부분, 번화가에서는 양 점포간
거리가 250m에 못 미치더라도 해당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게된거죠.
게다가 이건 같은 브랜드간 점포 입점만 제한이고.. 다른 브랜드간 점포 입점은 제한을
둔것도 아닙니다...
즉 gs25옆에 cu가 들어서던, 패밀리가 들어서던, 로손이 들어서던 예외란 거죠..
이때 대학로 1개 도로에 10여개가 넘는 편의점이 쭉 늘어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점주의 동의가 있으면 옆에 같은 편의점 매장이 들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약간의 커미션을 던져주고, 살살 꼬드겨서 넘어간 편의점이 대다수였죠..)
게다가 이 250m 규정도.. 직선거리로 250m가 아니라 도보로 걸어서 250m였습니다..
즉 편의점 점주가 항의해도 본사 직원이 걸어서 250발자국 정도 되면 250m로 쳐줬다는거죠..
http://heraldk.com/2017/05/24/%E6%96%87%EC%A0%95%EB%B6%80-%EA%B8%B0%EB%A1%9C%EC%9D%98-%EC%9C%A0%ED%86%B5-%E2%91%A0-%EC%B6%9C%EC%A0%90%EA%B7%9C%EC%A0%9C-250m-100m-%EA%B1%B0%EB%A6%AC%EA%B0%80-%EB%AC%B8%EC%A0%9C%EA%B0%80/
즉 말로는 "모범거래기준"이지만 정작 알고보면 쥐시키가 내놓을만한 똥같은 정책이었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말을 100%수용한 말 그대로 똥같은 정책이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 결과 편의점 갯수가 감소하거나 정체하기는 커녕, 2만 6020개까지 편의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좋은 먹이감이 되었고,
실제로 계속 늘릴수록 이게 돈이 되니, 더욱 군침을 흘리면서 수탈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편의점 가입을 통한 갯수 늘리기에 돌입합니다.
(게다가 온갖 제한으로 폐업시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 2013년 4명의 편의점 점주가 자x하게 됩니다.
(http://news.donga.com/Economy/more29/3/all/20130523/55344728/1)
이렇게 쥐시키가 유명무실한 정책을 내놓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희희낙락 하는동안,
2014년, 닭년이 아예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버리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42999#)
원래 이 모범거래기준이란게 자율규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업법으로 개정하면 강제력은 있지만 여전히
몇 미터 이내에 중복사업은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영업지역 설정과 제한을 쓰게끔 되어 있지만 가맹점과, 점주의 합의에 의해서 설정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게다가 모범거래기준과 동일하게 계약한 프랜차이즈 회사만 해당되는 영업지역 금지설정입니다.)
2017년 6월 조경태 자한당 의원이 기존 가맹점 1km내 동업종 출점금지 발의를 하기도 했지만 아직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616402360595)
결국 가맹사업법 역시 근접 출점 제한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습니다.(눈가리고 아웅식~)
그 결과 편의점 갯수는 3만 6824개까지 늘어나게 되고, 편의점 업계는 그야 말로 본사만 이익을 얻는,
편의점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편의점 한개만 열심히 운영해도 한가족이 먹고 살만했다면, 이제는 편의점 3개는 운영해야 먹고 살만하다는
애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2015년에는 gs편의점 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 또다시 자x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http://www.bulmanzer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05)
솔직히 편의점 업계에 있어서 최저임금 상승은 주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편의점 수)양을 넘어선지 오래고, 제살 깍아먹기로 버틸 수 있는것도 한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개점 허가와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 과도한 카드사 수익 배분등, 이런 악재 속에서,
편의점 업계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애시당초 넘어선지 오래니까요..
여기서 편의점 본사의 갑질까지 더해지니, 편의점 점주들은 고사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뿌리를 알바생에게 겨누는건 어불성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