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 폭력사태로 사상자 발생, 경찰력으로 치안유지 불가능할때
서울시장이 요청할때 , 경찰력으로 치안유지 불가능할때
지금 나오고 있는 계엄령, 위수령 문건인데..문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당시 문재인은 탄핵기각되면 지가 혁명하겠다고 한 상황이었고
반대로 태극기 집회측도 탄핵 인용되면 혁명하겠다고 들고 일었났죠.
탄핵 인용된 날 태극기 집회 시위에서 노인들 3명 사망했습니다.
이게 더 커졌으면 경찰력으로 진압이 안되죠.
헌법상에도 계엄령 선포 근거가 있고
위 문건도 헌법에 나온 근거에 반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군은 시스템대로 헌법을 검토하고 당시의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비했다고 하면
뭐라고 처벌할 근거가 없는게 사실입죠.
뭐라뭐라 하면 우리는 헌법대로 비상상황에 대비했을뿐이다...라고 하면 그만인 상황.
더군다나 실행된 상황도 아닌...
왜냐하면 문건에 실행요건에 해당될 정도로 군 투입이 고려될 정도로 폭력사태가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면 또 추궁할 건덕지가 없는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