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5천만원에 대해선 인정했고 그 자금의 성격에 대해선 부정했습니다.
액수의 크기와 사용처가 어떤지 처벌의 정도가 어느정도 나올진
고인이 되신 노의원에겐 중요치 않을겁니다.
수사 대상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
살아 있는게 더 고통스러웠을거라 봅니다..언론과 여론에 의해
그동안의 삶이 통채로 유린될수 있다고 판단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