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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3 12:18
어떤게 후원금이고 어떤게 불법인가요?
 글쓴이 : 물한잔주쇼
조회 : 497  

보통 정치인들 후원 받잖아요
근데 이부분은 신고 안한 뒷돈?이라서 불법인가요?
아니면 후원금 상한액이 있나?
처음부터 받았다고 하지
그렇게 결백하다 주장하고 다녔으니
그 전에 상황을 보자면
노회찬 보좌관이나 측근이 낼름 했다
아니면 진짜 받았다
이 둘중 하나였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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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18-07-23 12:22
   
네 상한액이 있고 투명해야 합니다
뒷돈으로 거액의 돈을 수뢰했으니 불법정치자금으로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던 정치인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에서 개인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고칠수 있는지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번 정치인의 죽음을 계기로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KYUS 18-07-23 12:22
   
작정을 하고 돈을 굴려서 출처를 모르게 돈을 먹일 수도 있는거죠.
지인의 정치후원금인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놈들의 돈이었다는...
노회찬 의원이 난 드루킹의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렇게 된걸 보면
저놈들 작전이 들어간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걸 검찰로 부터 통보받고 나서 저런 행동을 하신것 같습니다.
김석현 18-07-23 12:24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www.law.go.kr/%25EB%25B2%2595%25EB%25A0%25B9/%25EC%25A0%2595%25EC%25B9%2598%25EC%259E%2590%25EA%25B8%2588%25EB%25B2%2595/(11376)&ved=2ahUKEwjF19rRorTcAhXFEbwKHeXMCTEQFjAAegQIARAB&usg=AOvVaw2LxteMm5sshjbg-jGeC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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