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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정치인들 후원 받잖아요
근데 이부분은 신고 안한 뒷돈?이라서 불법인가요?
아니면 후원금 상한액이 있나?
처음부터 받았다고 하지
그렇게 결백하다 주장하고 다녔으니
그 전에 상황을 보자면
노회찬 보좌관이나 측근이 낼름 했다
아니면 진짜 받았다
이 둘중 하나였는데 말이죠
작정을 하고 돈을 굴려서 출처를 모르게 돈을 먹일 수도 있는거죠.
지인의 정치후원금인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놈들의 돈이었다는...
노회찬 의원이 난 드루킹의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렇게 된걸 보면
저놈들 작전이 들어간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걸 검찰로 부터 통보받고 나서 저런 행동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