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자 판결서 정동영은 무혐의인 걸로 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걸 유죄란 식으로 우긴다면 당시 고소를 취하 했던
이해찬은 법률용어로 사건 방조범을 뜻하는 종범으로
간주될 수도 있단 게 됩니다.
'노 대통령 명의도용' 구의원 벌금 1000만원
2007.12.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옛 열린우리당 당원 522명의
명의를 본인 동의 없이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로구의원 정인훈씨(45.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도용한
개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6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