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래에서는 가해자 중심의 법적 한계를 들어서 비판을 하더군요..
피해자 거부의사를 처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스 민슨 예스 룰을 적용하자고 하는데..)
이 예스 민슨 예스 룰도 말이 많았던게..
이전에 타이슨 사건 때
같이 호텔에 들어갔지만... 찢어진 속옷과 몸에난 상처로 인해서 여성이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은것이 맞다고 판결해서 유죄가 되었고..
예일대 사건에서는 (메시지와 복장을 근거로)술 취한 여성을 데리고 호텔로 들어갔지만 무죄로 판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
아니면 비동의 간음죄를 적용하자고 하는데..
상대가 yes라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만 합의된 성관계이고.. 나머지는 강x로 치부하자는 겁니다.
뭐 결론을 내자면..
어떠한 경우든 남자든 여자든 성관계를 할 경우 서로간에 "yes"란 표시를 해야 성관계가 가능하고.
이걸 반드시 기록에 남겨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