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134271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만 적용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지난달 20일 추가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공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로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이거 하나만 구속영장청구서에 실었답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