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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과 뉴스타운은 젓이됨
가생이에도 뉴스타운 링크 거는 등쉰들 있는데
니들도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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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했다'며 5월 단체 등이 지만원 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 5곳과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른바 광수)으로 지목된 박남선(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64) 씨 등 5·18 현장 참여자 9명이 지 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게시물 발행·배포 등의 금지를 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