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지랄을 하세요. 어디서 사기치누.
ㅡㅡㅡㅡㅡ
도의회 신정현(민주·고양3) 의원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행정을 대표하는 교육감과 일반행정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협의회에서 의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상하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에게 도의 부패방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한 의무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의회 기재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패방지법에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규정 자체는 국민의 의무를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도의회 신정현은 민주당의원이네? 얘는 무슨 자발당의원이라서 교육감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하냐? ㅋ
애초 부패방지위원회서 같은 광역단체 선출직 공직자끼리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혹은 하지말란 법령상 규정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된 이해충돌방지사안이거나 하지않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
부패방지위원회서 도지사랑 교육감이 무슨 이해충돌이 발생할 문제가 있지? ㅎ
또 글구 부패방지법에 분명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한단 규정이 있네?
그게 지방자치법의 법률 위임받아야할 사안이라면 도민에게 강제성이 있는 '세금 부과 따위의 의무적 부과성'이 있을 때나 발생한다는 거지 단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정책에 협조하란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말한 법률 위임 사안이 아니란다.
이 법알못 넘들아.
아무것두 아닌걸로 또 이잼 공격하고 처있네.
공격할게 없어서 고작 이런걸로나 태클거냐? 전해철이 시키더냐?
짐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과반 이상이 민주당 도지사의 반대 포지션인 자발당 스탠스를 취하려한다는 소문이 전혀 틀린게 아니군. 역시 전해철이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공천 받은 넘들이라 전해철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