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1조의 내용은 이러함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활을 하는 존재임
정수기와 비교를 하자면 정수기의 생명인 필터 역활을 하는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인데
문제는 그 필터가 오염이 됐을때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판별하는 기준점이 없다는것이며
오염이 됐을때는 필터를 교체를 해야하는데 교체를 할수없게 해놨음
헌법 21조 4항을 보면 배상청구권을 명시 해놨지만 개인이 침해를 당했을때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법률팀과 싸우는것은 계란에다가 바위치는 겪임
즉, 이러한 것을 볼때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살인면허를 부여받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임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있지만 언론이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넘어가고 자본에 점령되고 그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귀속되어 언론사를 자본으로 점령한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해서 언론의 힘이 쓰여질때 과연 그것은 언론인가?라는 의문점이 나올수밖에 없고 그런 사익집단을 언론에서 배제를 해야하는데 그럴수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는게 문제임.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 끌어내릴수있는 사회인데 언론은 도저희 어떻게 해볼수가 없는 존재라는것임.
그저 언론이라는 타이틀만 달면 뭘 해도 헌법이 그 권리와 특혜를 보장해주니 큰 문제 아니겠슴?
시대가 시대인만큼 군사독재 정권시대도 아니기때문에 이제는 언론지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기레기와 언론을 구분하고 기레기,유사언론,언론사를 가장한 주식회사를 구분해내서 가짜언론은 언론이 누리는 각종 특혜를 박탈할때가 왔다고 보여짐
물론 과거 이런 시도가 없었던게 아니었음.노무현정부때 신문법 주요골자는 소유지분을 법률로 정해서 특정인이 언론사를 쥐락펴락 하지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으니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반미당놈들이 걸레짝으로 만들었던 전례가 있었음
신문법을 부활해 소유지분구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특정 개인이 언론사를 장악하지 못하게 만든는 법을 제정하던가 언론으로서 그 공정성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기준점을 만들어 언론지휘를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기관을 만들어 운영해 언론정화를 해야할때가 왔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