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아주 골때리는 건데 이 정도면 박근혜는 몇 년을 더 살아야 할까요?? ㅎㅎㅎ
쌀나라의 북침을 이용해 대한민국에서 전쟁질을 하겠다는겁니다. 현 시점 기준 최소 예비, 음모입니다.
아래 3개의 법조문을 이해 하실 것도 없이 한 번 잘 보시고 링크로 걸어둔 기사를 읽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 > 형법 조문 - 제92조 외환유치죄와 101조 외화유치의 예비음모죄, 헌법 조문 - 제3조 영토조항
대충 이 정도면 박근혜가 제 정신 박힌 계집은 아닌거겠죠? ㅋㅋㅋㅋㅋㅋ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내지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② 내지 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단독]박근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통일 기회로 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