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정은 하자
선거제도 개정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자. 해야 한다.
그런데 꼭 2020년 21대 총선이 그 목표지점이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선거제도 개정은 진정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미를 가지는 시점에 등장해야 한다. 많은 시민은 박근혜 탄핵 이후 국회 심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회는 그대로라는 점을 떠올리며 지냈다. ‘야당 심판’이라는 목소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현저하게 드러났다. 아직 한 번 더 남았다. 2020년 총선은 특정 정치세력 심판을 위한 선거가 되기를 많은 사람이 원한다.
선거제도 개정, 2020년 총선이 지나고 하면 어떨까. 아쉽지만 그래야 한다. 2020년 총선까지 남아있을 정당, 아니 총선 이후에도 남아있을 정당, 그런 정당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이어야 한다.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몇 년이나마 더 버틸 기회를 주기 위한 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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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곧 없어질까 말까 하는’ 정당들이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언급하는 것이 싫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됐던 2002년 이후 계속 연동형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매번 부정해왔던 사람들이다.
구체적인 제도 마련 및 헌법 연계 등 ‘비례성 원칙 보장’ 없이 연동형 제도를 도입해 국회의원 당선이 된다면, 또다시 선거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정의당에겐 미안하지만, 선거제도 개정은 다음 선거 이후에 하면 어떨까? 정의당이 원하는, 노회찬이 원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들이 원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