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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유재산이니 재산권을 보장하라.
정부... ㅇㅋ 헌법에 보장한 재산권 보장한다.
단, 유치원인허가 신청 당시 서명한 공익목적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일부 포기에 대한 약속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와 운영에대해 공적 감시, 감독 및 감사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니 사유재산권침해를 핑계로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공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유치원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오인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