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아직 수사기록도 못봤다”
“정말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냐”는 질문에 17일 검찰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관계자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조속히 송치하도록 지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과거와는 달리 수년전부터는 검찰이 ‘송치전 지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치가 되기 전에는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관계자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공안사건을 제외하면 송치전 지휘는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