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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9 13:59
현 시점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글쓴이 : FS6780
조회 : 362  

법치주의의 기본인 증거재판주의가 실종하고

정황상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만 난무한다는 것이 아닐까?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이번 혜경궁씨 문제도 그렇고

정황상 증거만 가지고 일방적 판결과

기소를 난발하는 것이 아닌가 씁쓸해진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정황상 근거가 주가 되는 상황에서도

기소가 이루어 지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라는 주먹구구식 기소는 안된다고 본다.


증거가 밑받침 된 상태에서 영장과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따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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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자 18-11-19 14:15
   
정황상 증거 즉, 간접증거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충족시키면 증거로써 채택된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죠.
     
부르르르 18-11-19 14:19
   
정황상 증거는 어딨고 간접증거는 어딨나요?
그리고 그게 있다면 어떤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려주시길...
초기린 18-11-19 14:15
   
사람들이 증거주의에 관해서 오해를 하는바가 굉장히 많은데
정황증거는 증거가 안된다거나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할 수 없다던가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정황증거는 단순히 간접증거의 일종이고 사실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나오는 판례는 부지기수임.
최순실 pc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
우리나라 판례는 자유심증주의이기 때문에 법관이 합리적인의심을 더이상 할 수 없는 정도의 증거력이 이르면 유죄판결 가능함.
어차피 통신사 압색했고 법원가서 명령내리면 sns 본사도 협력했던 과거가 있기때문에  김혜경 무죄될 가능성은 없음.

별개로 법적 비난과 정치적 비난을 구별하는것은 개개인의 몫입니다.
     
탈곡마귀 18-11-19 14:33
   
최순실 pc는 국정농단의  간접 증거는 아닌 듯 싶습니다만.
          
초기린 18-11-19 14:46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박근혜 형사재판에서 최순실 pc소유권 확인했어요. 찾아보세요
               
부르르르 18-11-19 14:54
   
그 정황이라는게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증거로써의 역할을 하느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게 매우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보수적이고 뭐고 정황증거라 판단할 뭐가 있기는 한지...
혜경궁과 최순실pc는 비교하는것 자체가 넌센스라는거죠.
빨갱척결 18-11-19 18:37
   
순실이때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우려먹었던건?

이때다 하고 여론몰이하고.. 그게 입장이 바뀌니 참..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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