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기본인 증거재판주의가 실종하고
정황상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만 난무한다는 것이 아닐까?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이번 혜경궁씨 문제도 그렇고
정황상 증거만 가지고 일방적 판결과
기소를 난발하는 것이 아닌가 씁쓸해진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정황상 근거가 주가 되는 상황에서도
기소가 이루어 지고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라는 주먹구구식 기소는 안된다고 본다.
증거가 밑받침 된 상태에서 영장과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따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