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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8 16:30
민주당 '여폭법' 찬성에 대한 짧은 생각
 글쓴이 : 차칸사람
조회 : 479  


요즘 페미 이슈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눈칠봐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폭법 찬성은 정책성향상 아주 민주당스러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전 오히려 여러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색깔 제대로 보여준 민주당에게 박수를 쳐 주고 싶네요...^^


페미이슈와 별개로 여폭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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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8-12-08 17:02
   
우리나라는 어차피 자유당 협조없으면 어떠한 법이든 통과 못하죠
kebiclub 18-12-08 17:06
   
폭력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간 본성에게 오는 욕구다.

국가 폭력이든,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또는 동성끼리의 폭력은
발생하면 안되며

폭력이 발생하면, 그 형벌은 무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폭력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나는 폭력을 방지하자는 법에는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성폭력 방지법은 양성 모두의 대한 폭력 방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여성폭력 방지법 제목에서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규 내용에서도 여성이라는 것을 없어야 하는데
여성만이 아닌 양성 폭력 방지법이라면  여성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충분히 여성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여성부 처음 만들어 졌을 때를 봐라.

여성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부서는 여성을 위한 부서라 인식을 하지 남성
즉, 양성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부서 해체 요구가 많다.


또한,
모든 법은 초반의 불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법이 변질이 되어  이상하게 가는 것이 문제라고 보며

이 후에 법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하려고 하면
만들어진 법에 이익을 본 자와 보고 있는 자로부터 싸워 쟁취해야 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성별에 대한 법은 항상 한쪽만 보면 안된다.

특히, 처음 만들어 진다면 후에 발생할 수 있을 문제점도 최대한 검토해야 한다.
물어봐 18-12-08 17:06
   
남여평등 외치면서
여폭법이라니...
약폭법 이라면 이해는 합니다만...
프로그램 18-12-08 17:12
   
여성폭력방지기본법를 젠더폭력방지법나 성폭력방지법으로 왜 안했냐는 질문에
"대다수 성폭력을 당하는 당사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정했다는" 여가부장관

그럼 산재당하는 사람들 95%이상이 남자니 산업재해보상법를 남성산업재해보상법으로 했었으면?
과연 여성계가 가만 있었을까?

그리고 문제는

이름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아니고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1항에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고로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면 법적용이 안됨,


무슨말이냐면

성인 여성, 여성 아동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나


- 남성 아동은 이법의 대상이 안됨
- 성인 남성도 이법의대상이 안됨
- 성정체성이 여성인 남성도 안됨
- 성전환 수술을한 트렌스젠더도 안됨


원안 대로 했어도 (성인 여성, 아동 여성, 트렌스젠더만 적용 대상이였음.... 원안도 남성은 아동이든 성인이든 남성은 불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4141265


법이란게 그리고 성폭력이 (이법은 물리적인 성폭력 뿐만이 아니고 인터넷과 같은 공간의 성폭력이나 사진유포같은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등 광범위한 성폭력을 다루고 있음) 여성만 당하는 시대가 아니데 법이 이런식으로 제정함.




그리고 이법은 기본법임.

법안에 죄에 대한 형량이나 그런걸 다루는 법이 아님.

대신 기본법이기에 이법으로 인해 법이나 제도, 교육이 생기거나 기존 법이 손질됨.


현재 이법과 걸리는 법들 손질당함.

각종 시행규칙, 제도가 이법에 따라야함.

그리고 교육이나 지자체활동에도 이법의 적용을 받음.

그만큼 일반 법률보다 파급이 큰 법률임.


그런데 이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 (다른말로하면 모호함)

그리고 얼마전 유튜브에서 페미반대하는 유튜버채널 제재하려는 것도 이법안의 통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이법 자체가 남성을 배제함으로써 남성은 가해자의 입장만 된다는걸 한번더 확인이됨.


이법은 성매매 여성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함.
(스웨덴식 법률인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 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법제정의 토대가됨)
- 무슨 옛날도 아니고 요즘 성매매여성은 대부분 자발적 성매매이지만 피해자가됨...


사회적 약자의 성폭력방지가 목적이라면

일반 성인여성보다 더 약자이거나 소수인

아동 남성, 트렌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법은 적용안됨.
(얼마전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 간 사건)
성인 남성도 얼마든지 언어폭력 (이수역사태), 디지털성범죄 (홍대사건)
그 외에 지위나 권력이 높은 여성에게 당하는 직간접적인 성폭력을 당할 수 있으나 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님.

이걸 본회의 통과시킨 놈들은 정상인 놈들이 아닐걸로 판단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반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480
     
차칸사람 18-12-08 17:29
   
프로그램님께서 링크하신 내용은 저도 전에 봤습니다.
이점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수정과 보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18-12-08 17:54
   
지금 한쪽 귀는 틀어막고 한쪽으로만 듣고있고
지지했던 사람들중 실망했는데도 그래도 어쩌겠어 찍던데 계속 찍어줘야지...
이런데 정치인이 움직인다구요?

법은 만드는것 보다 수정이나 폐기하는게 더 힘들어요.

저거 건들면 뻔히 여성계에서 지랄할거 뻔한데...
그소리 듣는것 보다 얌전한 남성들을 더 까겠지요..

상식적인거 아님?


그리고 이거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앞으로 이 기본법으로 줄줄이 관련법률 수정과 시행령 만들어질 거구요.
그때 또 뒷목 잡겠지요?

그후에 그 많은걸 수정 해야하는데 수정이 될까요?

이건 시작입니다.
               
차칸사람 18-12-08 18:06
   
많은 지지자분들이 실망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님께서 문제시 여기는부분에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백그라운드가 저에겐 더 중요하기에...
제가 저 자리에 있더라도 저는 찬성에 표를 던졌지 싶네요...^^

사람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생각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강운 18-12-08 17:48
   
짧은 생각은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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