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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 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 력 등을 말한다
.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 등의 과정에서 입는 사후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 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 이익조치 2)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 에 반하는 인사조치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도 성폭행을 당한것임.
전보, 전근, 징계, 승진등에서 나 여성이라 차별 받앗어요 하면 사업주 X되는거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 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하 “여성폭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 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 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 력 등을 말한다.
이런 사항에 맞춰서 몯든 법령과 시행령이 정비 된다는 거임
물론 세금도 쭉쭉 빨려 들어가겠지...
예로 -
성매매여성을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해 놨으니 스웨덴 처럼 성매매남성만 처벌 성매매여성은 지원해 주는 법안
남성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신고여성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못함과 동시에 남성의 반론권 축소
여성이 자의적으로 성폭력이라 느낄 경우 적극적으로 여성의 의견 수요
과거 여성이 꽃뱀 경력이 몇백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애초부터 알아서도 안되고 이것으로 인해 여성의 무고를 수사할 수도 없음.
등등... 저 법으로 여성계가 그렇게 원하던 무고죄 폐지까지 만들수 있는 법임.
이게 지금 법하나 뚝 통과되고 마는 법안이 아님....
그런데도 이런 법안 공청회나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도 않고 통과된 지금도 내용을 상세히 가르쳐 주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