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보좌관 딸(구입 당시 19살)
재단 이사 딸(당시 22살)
손의원 남자 조카(당시 21살 재수생)
만약 증여라면 얘들 소유라는건데
손의원 남편 말에 따르면 셋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목포에는 가본적도 없고 운영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수익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손혜원의 해명은 '이들이 의기투합한 결과'라고 비루한 변명을 합니다.
일단 이것부터가 거짓말이구요.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이 부동산을 공동매입한다...
그런데 운영수익은 물론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실질적인 소유자 겸 운영자는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거지요.
불법입니다.
증여가 허위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명의만 빌려서 등기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