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발췌>
정부는 거리 전체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설정하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 15채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 같은 '지정문화재'와 달리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고 매매에도 제약이 없다. 정부가 사들이거나 수리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23072
응 개소리 ㅋㅋ
특검 국정조사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