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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은 서영교만 한 것이 아니라
자위매국당의 이군현, 노철래의 정치자급법 사건에 대해 재판 청탁을 한 자위매국당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
이 국회의원도 서영교처럼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서영교는 다수의 증언과 정황증거가 있지만
이군현, 노철래의 재판을 청탁한 매국당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청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재판 중인 임종헌 전 차장이 알고 있는데
임종헌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