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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주휴수당은 광복후부터 존재하던 매우 오래된 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 동안 아무리 우리나라가 소득이 낮고 최저임금이 사실상 없고 근로시간이 길었어도..물론 지금도 길지만..
달라진적이 없긴 합니다.
때문에 한번 공론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우리와 터키만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셧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없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유럽을 예로들면 노사협약에 연 7주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이 기재된 경우가 거의 스탠다드죠.
이는 그들의 법이 노조를 강력하게 지탱하고 이런 전통이 오랜기간 유지되었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굳이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에 그리 된 것이죠.
주휴수당 미지급은 엄연히 임금체불이고,
임금체불은 근기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보통 징역까지는 가지 않지만 벌금은 나옵니다.
그리고 벌금보다 더 귀찮은게.. 근로감독관 행정지도가 나오게 되면
이것저것 추가로 다 털리는거죠. 탈탈~
보너스 과태료, 벌금 더 때려 맞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