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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0 09:19
주휴수당 인상시 최저임금인상폭 33%
 글쓴이 : 끼따뿌타스
조회 : 703  

세계에서 단한나라밖에 시행안하는 주휴수당,

그 주휴수당 인상시 최저임금인상폭 33%랍니다

급격한최저임금이 경제개혁 발목잡는것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을 떨어뜨릴까 걱정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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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19-02-20 10:06
   
최저 임금 낮던 지난 9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폭풍성장 했나봐?  응?
     
끼따뿌타스 19-02-20 11:22
   
대통령도 최저임금이 문제된다고 얘기했다
급격한인상이 문제라고 했쟎아..
색안경 그만..넌 무조건 반대만 하냐
Assa 19-02-20 10:51
   
자영업 비율부터 좀 어케했으면 좋겠네 경제활동인구의 25프로가 자영업자라니 흐매
     
끼따뿌타스 19-02-20 11:23
   
삼성같은 대기업이 2,3개있거나 우량중기업이 많다면 자영업이 줄겠지만
현실은 내몰린사람들이 갈때없다는거.....
퇴직후 탈출구가 없어요..
          
Assa 19-02-20 13:51
   
그걸 자영업시장에 맡길 논리로 정당하다고 봄? 그런건 기업정부의 잘못이지
제플린 19-02-20 11:32
   
'주휴수당 인상'이라는게 뭔말인가요?
최저임금 인상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따라가는건데 주휴수당만 따로 올리나요?

그리고
주휴시간(수당) 포함된 월 소정근로 209시간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제도에요.
법에 명문화만 안돼 있었을뿐...  그걸 이번에 명문화 한것이고.
즉 법 개정이 돼도 이전과 달라지는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건 보수찌라시들의 X소리에요.
     
끼따뿌타스 19-02-20 11:51
   
세계에서 딱한나라만 시행하는 제도
쉬어도 주는 임금 이것을 포함하니 33%올랐다는겁니다
올리더라도 급격히 올리니 여기저기 비명이 나오는겁니다
대통령도 급격히 올린건 문제라고 얘기했구요
          
제플린 19-02-20 11:58
   
"쉬어도 주는 임금 주휴수당을 포함" 하는 제도가
이번에 처음 하는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30여년 넘게 시행하고 있었다구요.
               
끼따뿌타스 19-02-20 13:36
   
ㅎㅎ 거짓말좀하지마세요
사장법이였습니다 10년전에도 이런법있다는거 알았나요?
아무도 주휴수당준사람도 받은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제플린 19-02-20 13:38
   
30여년 된건 팩트이고 5인 이상 기업들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까지는 시행하지 않았겠죠
                         
끼따뿌타스 19-02-20 13:42
   
우기기까지하시네
알바고용하는 사업자나 알바생이나 주휴수당 알지도 알수도없었어요
5인이상기업이 시행을 하긴 뭘해요...제주변에서 줬다는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님은 딴세상살다 왔나봐요
                         
제플린 19-02-20 14:07
   
끼따뿌타스  //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알바 쓰시는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겠지만
5인 이상 '기업들' (즉 근기법 적용대상 회사들)은 지난 몇십년간 주휴수당 포함을
당연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월 209시간)

선택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어길수가 없거든요.
사장법이 아닙니다.  안주면 임금체불이고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원에다
근로감독관(노무관련 사법경찰관) 나와서 다 털려요.

다만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그간 적용이 제대로 안됐으니 생소할수는 있겠지만
5인 이상 기업들은 수십년간 적용하던 조항이에요.
sariel 19-02-20 11:43
   
엄밀히 따지면 주휴수당은 광복후부터 존재하던 매우 오래된 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 동안 아무리 우리나라가 소득이 낮고 최저임금이 사실상 없고 근로시간이 길었어도..물론 지금도 길지만..
달라진적이 없긴 합니다.
때문에 한번 공론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우리와 터키만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셧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없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유럽을 예로들면 노사협약에 연 7주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이 기재된 경우가 거의 스탠다드죠.
이는 그들의 법이 노조를 강력하게 지탱하고 이런 전통이 오랜기간 유지되었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굳이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에 그리 된 것이죠.
     
끼따뿌타스 19-02-20 11:52
   
세계에서 딱한나라만 존재하는제도
왜 딴나라는 없을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유럽은 연속해서 계속일하지말고 휴식을 보장하라는겁니다
휴식시간을 임금에포함한다는 주류수당과 근본이 틀립니다
          
sariel 19-02-20 11:57
   
똑같은 이야기에요.
연속해서 일하지 말고 휴식을 보장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근로자 보호법에 기인합니다.
다시말하면 근로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며 이 휴식기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는걸 근거로 합니다.

위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노조에서 노사협약시 관련 규정을 넣는거에요.
유럽은 대다수 노조를 법적으로 지지하기에 이런 노사협약은 사실상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실제로 작동합니다.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똑같은 사실을 구체화할 필요가 없죠.

대다수 법은 상위법이 존재하고 하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단체 또는 시스템)
가 존재하는 경우 굳이 같은 내용을 하위법으로 두지 않습니다.
          
sariel 19-02-20 12:07
   
덧붙여서 세계에 딱 한나라만 존재한다고 강조하시는데 법과 규정의 차이점은
가장 큰게 아마 처벌조항이겠죠.
근데 주휴수당 안줘서 처벌받는 경우 봤어요? 실제 사례도 없습니다.
대다수 민사로 넘어가는데 관련 민사사건조차 별로 없어요.
처벌 조항도 사실상 없구요.
               
제플린 19-02-20 12:58
   
주휴수당 미지급은 엄연히 임금체불이고,
임금체불은 근기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보통 징역까지는 가지 않지만 벌금은 나옵니다.
그리고 벌금보다 더 귀찮은게..  근로감독관 행정지도가 나오게 되면
이것저것 추가로 다 털리는거죠.  탈탈~
보너스 과태료, 벌금 더 때려 맞게 돼요.
                    
sariel 19-02-20 13:34
   
https://www.lawtalk.co.kr/qna/56161-%EC%A3%BC%ED%9C%B4%EC%88%98%EB%8B%B9-%EA%B4%80%EB%A0%A8-%EB%AF%BC-%ED%98%95%EC%82%AC-%EC%B2%98%EB%B2%8C%EC%9D%84-%EC%95%8C%EA%B3%A0-%EC%8B%B6%EC%8A%B5%EB%8B%88%EB%8B%A4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확률이 매우 낮고 사례도 없다는 거죠.
주휴수당의 특성상 사안이 심각성과 금액으로 보아 대다수 불기소처분합니다.
제플린 19-02-20 11:57
   
좀 더 진지 먹어 보자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으나 최저임금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여년간 법적근거 없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행정지도를 해왔고
국내 기업 대부분이 이미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이 임금 관련 사건때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달리 판시하는 바람에
이런 혼란을 막고자 이번에 최저임금법에 관련조항을 명문화 한것일뿐 예전과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이미 오랜기간 시행하고 있던 주휴포함 209시간 시행에 대해
재계와 소상공인회가 반발하는 것은 각각의 속사정은 복잡하지만 결국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주휴제도는 언젠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의 임금보전 대안도
제시돼야 하니 쉽지는 않을겁니다.

암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X소리는 반상회나 가서 합시다.
제플린 19-02-20 12:01
   
2019 최저임금으로  전년 대비 1인당 17만원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가게가 망할 정도라면 사람 쓰면 안되죠.
가족경영 해야지.
     
끼따뿌타스 19-02-20 13:38
   
지겹네요...

글 읽지도 않고 댓글다는 사람들 보면..
좀읽어세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효과가 문제라는 겁니다
더이란다 19-02-20 13:52
   
누구 말대로 전년대비 17만원 올랐다 칩시다
2년전과 합치면 32만뭔 40만원 되겠죠?  2년전엔 19프로정도 올랐으니?
한명이 그  정도니 두명이면 더 부담되겠죠?
자영업자가  대부분 한달 천이상 벌어간답니까?
문닫아라 마라 그런 못되먹은 말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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