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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2 22:41
“5·18 왜곡 시 7년 이하 징역”…여야 3당 개정안 발의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567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673920&date=20190222&type=2&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 3당을 포함해 16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반복하며 망언을 되풀이한 지만원 씨.
그러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추혜선/정의당 수석부대표 :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그 사실을 비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의 선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12.12 쿠데타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또, 토론회나 집회, 인터넷상 발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을 감안해 예술, 연구, 보도 등의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6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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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9-02-22 22:50
   
그래봐야 소용없음.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막혀버림.
자위매국당 놈들이 통과시켜줄 리 만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쌓여있는 법안들이 부지기수.
     
탄돌이2 19-02-23 00:01
   
이번 회기만 회기요?!!!!! 다음 총선 후에도 있고!!!!!!
탄돌이2 19-02-23 00:00
   
대환영!!!!!!!!

반나찌법으로 처단해야 함!!!!!!!!!!!
깁스 19-02-23 00:08
   
이거 통과되서 개짓는 소리하는 벌레들 다 사라졌음
관련단체선 이미 자료가 넘칠거임
민폐형 19-02-23 02:15
   
한두번 속나요...

자한당 3년째 드러누워 있는데 발의한다고 통과될리가 없죠.
백마 19-02-23 08:43
   
뭔가 진실이 유통확산되는 걸 엄청 겁내는군.밑바닥부터 흔들리지?
     
초록바다 19-02-23 09:45
   
우/끼/네
     
구급센타 19-02-23 13:07
   
법 발의되고 꼭 씨.부려 주세요 

어찌되나보게
바오바 19-02-23 12:02
   
발의만하면 뭘하냐 계류중인 사안이 수십백개..ㅋㅋ
내년 총선에 자한당을 개박살 내지않으면 암것도 안됨..
자한당 때려잡고 친일파 재산환수법 다시한번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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