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연말정산후의 실제로 내는 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감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하여간 월 3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후 실제로 내는 세금은 0원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북유럽은 50%를 낸다고 주장하는데 연말정산후 50%가 안 되면 부족분은 헌금으로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