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환경부 및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산하기관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특히 검찰은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내정자였던 박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가 질책당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송모 행정관은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을 불러 내정 인사가 탈락한 경위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불러 박 씨 탈락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 과정에 청와대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박근혜 정부 출신 산하기관 임원 등을 표적 감사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내정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 특혜까지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후자는 공공기관의 공모절차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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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팟 터졌네요
블랙리스트 진술 확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