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1 전용기 타고 외국 순방할 때
노무현 때 국제기준상의 항공기 분리를 그대로 따름
*보편적 항공기 분리 수직 1,000fts + 동일 고도 10NM
Code 1 탑승기 분리기준은 알아서 찾아보세요
근데, 설치류 조류 때 VIP 항공기 고도 FL340 (34,000fts) 이상으로 지나가는데
레이더 상 지상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 금지
국제기준은 고사하고 모든 민간인이 피해보는 상황
지금 문통 들어와서 다시 국제기준 있는 것만 적용
Code 1 이동으로 인한 민항기의 불필요한 지연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