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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전에 보상단계에 들어서기 전에 산 것이구요
재개발이 확정되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개발안이 구체적으로 뜨고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1500세대 규모라고 어제 보도에서 본 것 같구요
여튼 상가건물의 경우에 보상이 들어설 경우에 아파트 단지내 상가 혹은 인접상권의 상가 분양권이 주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 아파트분양권 , 상가 = 상가 분양권으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주택과 상가가 복합으로 되어 있기에 2+1이네 마네 하는 것이죠 작은 평수의 아파트 두채라고 보도에 나왔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40평형 정도의 아파트 한채와 상가분양권 정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가보상의 경우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내에 상가가 몇 곳이 없는 케이스에는 건물을 공동명의로 해서 빌딩을 분양 받기도 합니다 20명 정도가 120평에 5층짜리 상가를 공동명의로 분양 받는다던가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의 건물이 몇평짜리 상가를 어떻게 분양 받는다고 확정지어서 답변 드리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선에서 판매자가 판매하는 것을 매입했겠죠
저도 구체적으로 얼마의 시세차익을 어느시점에 볼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개발이라는게 보통 보상 단계에서 틀어져서 1년 2년 늦어지거나 예상한 상가의 위치가 변동이 생기거나 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가 나기도 해요 뭐 보통은 시세차익이 나긴 하지만요
제가 김대변인이면 굳이 샀을까도 싶지만 어떤 보도에서는 급매라서 어느 정도 괜찮은 매물이었다고도 합니다 여튼 시세차익이 생기든 안생기든 규제한도내에서 적법하게 거래한 것까지도 투기네 마네 도덕적이네 아니네 할게 있나요?
저 위에 다른 글을 보니 황교활이는 장인장모 모시겠다고 처가 명의로 부동산을 사서는 13년 동안 전세만 내줬다는데 차명 부동산거래에 투기인데도 법무부 장관 잘만 했었죠 잣대는 좀 적당히 비슷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